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6:12경 B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4.4k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만연히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카니발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자동차를 수리비 2,281,3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