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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04 2020고단1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871 한신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사격장 사거리 방면에서 우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피해차량을 수리비 1,390,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영상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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