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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9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사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3923』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30길 5(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주)브랜드인덱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SBS ‘D’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협찬)하여 방송 출연자들이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류를 간접적으로 광고하고, 피고인이 이를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같은 달 24일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간접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SBS ‘D’ 협찬담당자(E회사) 측에 지급하여 광고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7074』 피고인은 2013. 1. 16.경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주식회사 베르디미디어와 사이에 드라마 ‘F’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6.경 제작지원금을 (주)C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주식회사 베르디미디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작지원 계약에 따라 2013. 4. 30.경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GF사업본부로부터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지원금 잔금 명목으로 23,100,000원(= 잔금 21,000,000원 부가가치세 2,1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제작지원금으로 주식회사 베르디미디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협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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