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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2가합7107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2012.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상물 제작 자문, 제조,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4. 피고와 당시 원고가 제작하고 문화방송(이하 ‘MBC’라 한다)에서 방영하는 “A의 토크 콘서트(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피고의 막걸리 브랜드인 “주시락”을 적절하게 노출시켜 그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프로그램 제작 협찬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프로그램 협찬 계약(이하 ‘이 사건 협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내용)

1. 본 계약의 업무명은 피고의 브랜드의 제작지원 참여로 한다. 가.

원고는 MBC의 예능 “A의 토크 콘서트”내에 피고의 브랜드를 적합한 상황에 노출하여 피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협찬한다.

- 프로그램 제작협찬 개요 - (1) 프로그램명 : “A의 토크 콘서트” (2) 방송사 : MBC (3) 방송 일시 : 2011. 12. 1.부터 2012. 5. 17.까지, 목요일 밤 11시 (방송예정) 단, 방송사 사정(특집방송 및 편성변경)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4) 방영계약횟수 : 25회분(26회~50회는 시청률 연동제에 따른 별도 추가계약) (5) 협찬 내역 : 현금 및 현물

나. 원고는 피고의 제품에 대한 프로그램 내 노출부분은 아래 ‘제작협찬 세부내용’을 기준하여 진행한다.

- 제작협찬 세부내용 - (1) 제작지원 슈퍼자막 12회 고지(순위고정 없음) (2) 야외 촬영시 에피소드 노출 2회 이상 단, 제품명은 특정 브랜드가 아닌 통상명 노출 가능, 방송법상 심의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 한함. 원고가 고지하는 피고의 협찬주 상호 및 C.I 또는 B.I는 방송법 제74조동법 시행령 제6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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