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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4가합257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2. 31.자 C성형외과의원 종합마케팅 제휴계약의 해제로 인한...

이유

...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C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홍보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F는 위 회사의 대표이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13. 12. 31. 원고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고 운영의 위 병원을 홍보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C성형외과의원 종합마케팅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232,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 내용

1. 오프라인 (기간 : 2014. 1. 1.부터 2014. 6. 30.안에 시기에 맞게 마케팅 진행 예정) 1) 공중파 TV : KBS G, MBC H, MBC I (방송프로그램 중 1개 프로그램 협찬) : 병원장 인터뷰 촬영(VCR 촬영) 2) CATV : OnStyle 'J‘ 제작지원, 병원원장 스튜디오 패널출연 및 병원 VCR 촬영영상 2회분 방영(시술 전/후) * 방송일자, 시간은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전광판 광고 : K, 홍보용 CF 영상제작(20~30초 , 일 100회 노출/1개월

2. 온라인 (기간 : 2014. 1. 1. ~ 2014. 6. 30.) 1) 홈페이지 유지보수 2) 키워드 광고(L) 3) 블로그 운영 대행 4) 파워블로거 체험(C성형외과 방문/시술 컨셉 컨텐츠 생성, 뷰티ㆍ화장품ㆍ병의원 전문 블로거 활용)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2. 31. 51,040,000원, 2014. 1. 2. 76,560,000원, 2014. 1. 21. 50,000,000원, 2014. 2. 4. 13,800,000원, 2014. 2. 19. 31,9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2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말경부터 피고의 ‘J’ 출연이 이행되지 않고, 연예인 출연 홍보영상이 빨리 제작되지 않는다는 등,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이행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다가, 2013. 3.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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