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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176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2018. 5.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부터 C까지 방송된 20부작 D 월화 미니시리즈 “E”(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8. 피고 및 피고의 대행사인 주식회사 씨엔컴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피고의 브랜드 및 제품을 노출시키는 간접광고(PPL)를 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드라마에 제작협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작협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제작협찬의 개요) 갑(피고)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을(원고)에게 제작협찬하는 지원금과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제작협찬금 : 170,000,000원(VAT별도)

나. 제작협찬 내용

1. 제작지원 슈퍼 자막고지 : 갑의 브랜드 ‘브루노말리’ 제작협찬 자막 본 방송 20회 고지

2. 프로그램상 을은 제작협찬사로서 방송법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등 방송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갑의 브랜드 ‘브루노말리’를 노출하되 구체적 내역은 부속계약서에 따른다.

단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제작협찬금 및 지급)

3. 잔금은 프로그램 20회 방송 후 3일 이내에 제작협찬금의 30%인 51,000,000원(VAT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속계약서 중 제작협찬 내용 및 단가 관련 내용 (발췌) 제작지원 자막고지 : 60,000,000원(=1회 3,000,000원×20회) (F을 통한) 매장 노출: 30,000,000원(1회) (F을 통한) 에피소드 노출: 30,000,000원(1회) (F 단순착용) 제품 노출: 50,000,000원(=1회 10,000,000원×5회) 1) 매장 및 에피소드 노출은 추후 상호 협의 하에 내용을 설정하여 노출하도록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 넣기로 한 간접광고 중 에피소드 노출(이 사건 드라마 중 F이 등장하는 화면에서 이 사건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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