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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약 1년 8개월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각 별개의 범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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