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인 점, 편취액의 합계가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