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숫자가 40명이고 체불임금액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규모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점, 대다수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심에 와서 AQ, AR, AO, X, U, Z, K, N 등 8명의 근로자(체불임금 합계 28,429,361원)가 추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