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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80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5738호 공사대금 사건의 2014. 3. 11.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7. 원고를 상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에게 9개 건설현장을 소개시켜 주어 공사대금 3,570,8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고, 위 현장을 관리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2%인 71,400,000원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53,41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경비만이라도 받기는 바란다며 15,000,000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5738호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3. 11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4. 3. 7.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의를 하지 않아 같은 해

4.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명목의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은 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에 관한 채권 등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용역비 지급 약정이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금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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