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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34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3818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8.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8. 12. 1. 피고에게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C으로부터 채권액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9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4. 23. 2013차3818호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3. 5. 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3. 5.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송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10월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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