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187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금 33,555,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187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2016. 3. 3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4.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4. 2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4.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D와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암석발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 설령 피고가 위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E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D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E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피고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는 원고가 D를 통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