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채무자인 D에 대한 100,000,000원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2.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4.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2014. 7. 15.부터 2016. 7. 14.까지 2년간, 차임 없이 보증금만 23,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2,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1,000,000원은 같은 해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4. D에게 위 2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피고의 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9.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는 2014. 10.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3,445,433원 중 1순위 채권자 의왕시장에게 113,720원을, 2순위 채권자 피고에게 113,564,11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2015. 4. 1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 하였고, 같은 달 17.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 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