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1) 원고는 2014. 3. 20.경 소외 E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20., 이율 연 30%, 연체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3. 20.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 및 3층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 30,000,000원, 존속기간 2014. 3. 20.부터 2015. 3. 2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6. 25. 근저당권자인 문창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7. 2.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같은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9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에 관하여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으로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 1) 법원은 2016. 8. 24.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62,337,460원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전액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13,275,707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