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공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손도끼 1개를 강도 등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14. 20:45 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8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 금고 효창동 지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자동 인출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지점 내에 설치된 자동화 코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락 카 스프레이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렌즈에 뿌리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 총 길이 33cm, 날 길이 13cm) 로 현금 인출 기의 모니터와 현금 출입구 부분 등을 내려쳐 파손한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인출기 내 현금 보관 부분까지 파손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7. 17. 02:47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H(20 세) 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으로 가장 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은 흉기인 손도끼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며 “5 만 원 짜리
돈을 다 꺼내라, 수작 부리지 마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산대 금고에 있던 편의점 업주 I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물총 목록
1. 내사보고( 피의자의 강도 범행 CCTV 영상 장면),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