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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4나483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치된 컨테이너박스의 수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소 중 유치권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컨테이너박스의 수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2행 “주식회사 시엔에스의 지분”을 “주식회사 시엔에스의 지분 23745분의 14391”로 고치고, 제5면 13행 “이 사건 토지의 출입구에 현재 피고의 컨테이너박스가 있다”를 "제1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출입구에 피고의 컨테이너박스가 적치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3. 10. 위 컨테이너박스의 수거집행을 완료하였다.

"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3745분의 14391 지분의 소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토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토지의 방해배제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치된 컨테이너 박스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시엔에스(이하 ‘시엔에스’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11,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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