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18』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사천시 이하 주소불상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인데 D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중에서 G.T.B(Green, Tee, Bunker) 및 잔디공사를 하도급 하여 주겠으니 선수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의 대표가 아니었고, D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T.B 및 잔디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3. 3. 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인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G.T.B 및 잔디공사를 하도급 해주기 위한 추가경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억 6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55』
1.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 골프장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K 회장인데 경남 L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골프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려고 하는데 구정이라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