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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4나16195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A은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2. 24.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법정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 2) 원고 B은 A의 처이고,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고 B과 A의 자녀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 E는 2010. 6.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생존보험금 수익자를 A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2010. 6. 25. A과 원고 E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청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A은 아래 제12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니오’ 란에 √ 표시를 하였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피고를 이름, 이하 같다)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께서는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래사항(질문 1번 ~ 16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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