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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3984
보험특약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종류 : 무배당 알리안츠가족안심통합종신보험Ⅳ(종신1형) 계 약 자 : 원고 피보험자 : C 계약사항 구분 가입금액(원) 주계약 500,000,000 무배당 소액치료비보장특약Ⅱ 300,000,000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Ⅱ 500,000,000 무배당 신교통재해보장특약 500,000,000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500,000,000 무배당 특정재해상병보장특약 200,000,000 무배당 암진단특약Ⅱ(갱신형) 300,000,000 무배당 실손의료비(갱신)_종합입원 500,000,000 무배당 실손의료비(갱신)_종합통원 500,000,000 무배당 신입원특약Ⅱ(갱신형) 200,000,000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Ⅰ)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알려야만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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