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학교사들인 원고들, 피고 D, 소외 E, F, G 등은 1990년대 중반부터 ‘C’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수학관련 부교재 발간, 소프트웨어 보급, 강의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2000. 1. 3. 회원들이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여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피고 D이 3,900주, E이 1,900주, F이 1,800주, G이 1,700주, 다른 교사들이 7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다만 주주 명의는 그들의 처 앞으로 되어 있음). 다.
2002년경, 원고 A은 F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1,800주를, 원고 B은 G으로부터 같은 주식 1,700주를 양도받았다. 라.
원고들의 주식은 그 후 2010년경 피고 D에게 양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D이 원고들 몰래 원고들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여전히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식의 명의만 보유하던 F, G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마찬가지로 그 명의만 보유하다가 피고 회사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I동장, J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앞서 본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이 소정 절차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되었는데 그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