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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졸중 및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졸증 및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원심에서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우측 뇌혈관의 문제로 뇌졸중 발생했던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이에 의한 좌측 편마비, 감각이상 등 신경학적 이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인지기능은 지능검사의 측정 상한 연령대 기준에서 평균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한 인지기능의 저하나 기질적인 손상에 따른 어려움이 시사되는 반응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고기능에서는 정신증에서 전형적인 사고상의 어려움이나 지각장애는 없어 보이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도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공판기록 제45면, 제46면 2)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한 담당 의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전반적으로 볼 때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사료되며,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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