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3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소가죽 원단 비품(악성재고)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판매 대행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8. 계약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소가죽 원단은 같은 달 19.에 인도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C의 소가죽 원단 비품을 정해진 기일과 가격에 인도함으로써 계약을 완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8. 8. 피고에게 액면 합계 1억 2천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9, 10,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소유의 소가죽 비품 매매계약 또는 물품판매 대행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의 대주주로서 C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 사실상의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F과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의 소가죽 비품 50만평을 평당 1,4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우선 계약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액면 합계 1억 2천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F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