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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7가단52301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시행관련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이 업무 대행을 하는 D 지역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피고는 각 1억 2천만 원, E는 6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4. 29. 1억 2천만 원을, E는 2016. 5. 2. 6천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자기 투자분까지 포함하여 2016. 5. 2. 3억 원을 C에게 투자하였다.

C는 2016. 5. 2. 투자자대표 피고와 사이에 수익금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C가 업무대행을 하는 다른 두 곳에도 이미 합계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위 돈에는 E가 그중 F지역 주택조합 관련하여 투자한 5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C의 무리한 투자 및 사업 확장으로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2. 17. C와 사이에 기존의 투자금 및 약정 수익금을 포함하여 합계 1,055,000,000원을 단계적으로 변제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위 합의에 따르면 C는 1차로 3억 원(피고가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2천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2017. 2. 24. 1억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1억 원 중 소송비용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에서 2017. 3. 13. 원고에게 1,200만 원을, E에게 1,100만 원을 투자금에 대한 일부 반환으로 지급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일부 반환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10, 을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1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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