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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20고단2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남,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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