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출동한 차량은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펌뷸런스로 출동한 소방관이 피고인의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펌뷸런스 출동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이후 부터는 위 소방관은 공무집행 또는 소방활동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불친절한 소방 대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 해져 있었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인근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급차량이 없어 이 사건 펌뷸런스 차량이 출동하였는데 펌뷸런스 차량의 외관은 소방차와 유사하여 일반인으로서는 구급차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구급차가 아닌 소방차가 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소방관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펌뷸런스는 구급현장에서 신속한 응급 처치를 제공하거나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으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 처치뿐 아니라 기본 응급 처치 등 일반적인 소방 대원의 활동도 펌뷸런스 출동 대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 공무원인 B은 현장 도착 직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구급 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승용차 안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⑤ 위 소방공무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구급차가 안산에서 오고 있다는 상황을 안내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