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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나20107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2.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제1, 2집행증서 작성 당시 원고 B이 원고 A에게 그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집행증서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2집행증서 작성 당시 원고 A가 원고 B으로부터 그 작성 촉탁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위 각 집행증서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 역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아가 타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등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그 타인을 대리하여 어음 발행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하거나 그 어음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두 사안 모두 아내가 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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