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6. 10. 20. 작성한 증서 2016년 제874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0. 20. 공증인 C 사무소에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액 300,000,000원, 발행일 2016. 10. 19. 지급기일 2017. 4. 20.인 약속어음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위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발행인의 대리인이자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