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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8나5740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6카정112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의 형성과 무관하게 원고의 대표권자 내지 그 대표권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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