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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9:05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에 있는 수영교량을 대전 쪽에서 복수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트랙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경막상 혈종 등을 입게 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를 야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9.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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