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6. 09:2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212-6 번지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숭인교차로 방면에서 신설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의 우측 후사경 및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불구가 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의 상태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신경외과), 진단서(성형외과), 수사보고(일반), 사실조회회보서가 있다.

그런데 ① 2012. 1. 30. 발행의 위 진단서(신경외과)에 의하면 병명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혈종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내원 당시 의식 혼돈상태였고, 왼손 및 얼굴뼈 골절로 성형외과적 수술을 받았고, 현재 증상 호전 중이나 사고 후 8주간 안정가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