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27 2015고단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5:10경 피해자 C(73세)으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건조장 옆 F에 있는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수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트랙터 뒤쪽에 옥수수 작업기를 부착하고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옥수수밭 안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위 트랙터에 연결된 옥수수 작업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절단, 우측 발목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