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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7노4532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 남 진도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사정으로 모르는 한국 국토정보공사 직원들 로 하여금 침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해 자가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등기 관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포함한 망 F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 관리권 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로 분쟁 중에 측량을 위하여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은 사법상으로 점유 권원이 적법한 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다른 공동 상속 인과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상속인 이외의 다른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공동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을 배제할 정도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실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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