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 남 진도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한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등기 관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공동 상속 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 관리권 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은 사법상으로 점유 권원이 적법한 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다른 공동 상속 인과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상속인 이외의 다른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공동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을 배제할 정도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평온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당 심의 판단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