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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40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06:15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DM 승용차의 오른쪽 뒷 유리창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17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새끼 비켜라, 내 A이다. 와이카노 안비키나 새끼들아, 경찰새끼들아,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한 후, 손바닥으로 위 H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가슴으로 밀어 붙이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6, 22)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순찰차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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