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통고처분에 항의하면서 삿대질을 하였을 뿐 주먹을 들어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경찰관을 밀치거나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5. 12. 15. 22:10경 의정부시 J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K 소속 경위 L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씨발 니들 맘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고, B은 위 피고인의 행동에 합세하여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던지며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M을 밀치고, 체포 중인 경찰관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무단횡단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