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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07 2016고단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18:2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종합정비사업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가 주관하는 ‘감식초 제조 강의’를 듣던 중 그곳에 있던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강의가 중단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강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놔라. 왜 그라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야이 씨발놈들아. 경찰은 누가 불렀노. 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경찰을 겁낼 줄 아나. 경찰새끼들아 너 것들은 가라. 나는 전과도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강의실 내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철재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강의를 듣고 있던 마을 주민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탁자를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5세), 함께 출동한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와 I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철재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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