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3나20316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원고의 원고 보조참가인 한국아이비젼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A/V설비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권리행사 주장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 “이유 없다”의 밑에 아래를 추가한다.

피고는 또한 한국아이비젼이 2014. 9.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A/V설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한국아이비젼은 이 사건이 당심 계속 중이던 2014. 9.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7622호로 공사대금 41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까지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