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307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에바다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중 피고 에바다종합건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2행부터 제18쪽 제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에바다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