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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나94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1,559,24㎡”를 “1,559.2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 “공제되어야 한다”의 다음에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또한 법무법인 법여울이 가압류한 62,791,123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각 공제 항목에 관한 판단 1) 다툼이 없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물변제 연립주택: 5억 4,000만 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8행 “공제되어야 한다”의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피고는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을 제6호증 에 301호의 분양대금이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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