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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20 2019가단7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2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8. 1.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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