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5 2018가단734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9. 10.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9. 10.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