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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05 2015가단120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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