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23 2019가단127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1. 7.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1. 7.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