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6. 15. 20: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연장하며 3시간을 정해 놀던 중 도우미를 3시간을 채우기 약 5~10분전 먼저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도우미가 시간도 안 됐는데 나갔다, 기분이 나빠서 도우미비용뿐 아니라 노래방비도 줄 수 없다”고 말한 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와 노래방비를 달라고 하자 마지못해 신용카드로 노래방비를 계산한 다음 “내가 경찰에 도우미 불러준 것을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나도 전에 노래방을 해봤다, 노래방 이거 문 닫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겁을준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F지구대에 가던 중 노래방비의 두 배를 줄 테니 잘 좀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지구대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허위신고였다고 진술한 다음, 지구대에서 나와 2012. 6. 16. 00:30경 E노래방 건물 1층에 있는 G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6. 20:00경 위 E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전날 노래방비로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을 당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0. 12:00경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