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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1 2018고합16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날 길이 15cm)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과 35년 전 재혼하였다가 약 3년 전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으로, 결혼 생활 당시 피해자 및 피해 자가 피고인과 재혼하기 전 다른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인 C(2018. 3. 경 간암으로 사망) 과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평택시 D에서 E 음식점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다가, 약 3년 전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는 피해자 단독으로 E을 계속 운영하였고, 피고 인은 위 가게로부터 약 1km 떨어진 평택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E을 자신의 가업으로 여겨 왔고, 이에 이혼 후 피고인이 위 가게 근처에서 ‘H’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최근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종업원이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찾아가 “ ‘H’ 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내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도 그만두게 해 라” 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C의 어린 시절 그녀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성 추행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고 인의 가게 앞에서 일인시위도 하겠다고

경 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에 H 이라는 상호를 I으로 바꾸고 위 종업원도 내보내기로 약속하였다가 종업원까지 그만두게 할 경우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 해지고, 그렇다고

피해 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종업원을 계속 일하게 하면 피해자가 ‘C 이 피고인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했다’ 는 내용을 실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건 당일인 2018. 9. 18.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 ‘H’ 간판은 약속대로 내리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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