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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6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17,024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6. 7. 14.까지 소외 D에게 64,017,024원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D은 2014. 2. 10. 경기도 양평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서양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G)을 하였다가, 2016. 11. 4.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 위 같은 소재지에서 “F”라는 상호로 서양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H)을 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제12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F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인의 식재사 공급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건물주인 소외 I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였을 뿐, D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I은 F의 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로서 F의 실 소유자이다.

② 피고는 I으로부터 계약기간을 1년, 보증금을 1억 원으로 기존 음식점을 임차하되, 임차 목적물에 건물 내 모든 시설물, 비품, 집기를 포함하였다.

피고가 임차할 당시 이미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③ 피고는 상호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J), 간판,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종업원도 그대로 승계하여 고용하였다.

④ I은 2016. 5. 19. 원고에게 식자재 공급대금을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원고는 I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 식자재 공급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9. 30. 승소판결을 받았다.

【증거】 갑 제3, 5, 8, 9, 10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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