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 음식점 영업 등 신고를 요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은 업소의 상호나 명칭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 수원시 권선구 C, 1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E으로부터 인수하여 그 무렵 위 일반 음식점의 상호를 ‘F ’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 경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F ’으로 변경하여 운 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인 G은 “2016. 3. 경 피고인의 조카 H의 강요로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게 되었고, 보름 정도 잠깐 운 영하였다.
음식점을 인수하기 몇 개월 전 2015년 겨울경 H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갔었는데 그 때 ’D‘ 라는 간판 위에 ’F‘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작업복을 입고 주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낮에는 피고인이, 밤에는 E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낮에 운영을 할 때 E에게 가게 세를 준다고 들었고 E과 동업관계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F‘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본 시기가 ’2015 년 겨울‘ 이라고 진술할 뿐 더 이상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2015. 11. 경 ’F‘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지, 당시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G은 피고인으로부터 ’ 낮에는 피고인이, 밤에는 E 이 일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