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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96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2011. 9. 18. 19:35경 서울 종로구 E오피스텔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A(44세)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 때마다 헛기침을 하였다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부위 등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2011. 9. 18. 19:40경 위 E오피스텔 807호실 안에서, 피해자 B(65세)이 자신의 오피스텔까지 올라와 위와 같이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서로 다툰 것에 대하여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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