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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30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08:40경 위 B빌딩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C이 B빌딩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2019. 12. 26.자로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출근하자, 피해자에게 경비실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비실 안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사건당일자로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출근을 강행하면서 피고인 측의 퇴거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입주민의 안전과 시설물 보존을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경비실에 무단침입한 피해자를 부득이하게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사건당일자로 해고되었음에도 출근하여 경비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면서 피고인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무실이나 그 업무에 부당한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일응 볼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예전에도 사건 발생 전인 2019. 7. 27.자로 해고되었다가 같은 해

9. 26.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복귀한 적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112신고도 하였고,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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