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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30 2013고정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번영회 부회장(1층 상우회장)이고, 같은 B은 D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6. 21:05경 대전 서구 E 소재 고소인들이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 D 1층 경비실에서, D번영회와 대립하고 있는 D 관리단 소속의 경비원인 피해자 F(65세), G(72세)와 경비실 불법점거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오른판을 잡아 경비실에서 끌어내면서 건물 밖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경비실에서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배치기를 3-4회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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